공매 절차
구 분 |
내 용 |
매각예정가격 결정 |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때는 감정평가액 참고 |
공매참가제한 |
입찰 방해 행위 , 가격 담합, 허위명의 매수사실이 있는 경우 2년간 출입제한 |
공매보증금 수령 |
* 입찰가격, 매수가격의 10% 이상 * 매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순으로 충당 후 잔여분은 체납자에 반환 |
공매공고기간 |
* 공매는 공고 후 10일 경과 후 행함 * 감손우려가 있는 경우 10일이 지나기 전에 공매가능 |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등록 |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등에 기입하도록 등기 등을 촉탁하여야 한다. |
공유자의 우선매수 |
공유자는 최고입찰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 가능 |
매각대금의 미납 |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매각결정 |
* 입찰보증금 등은 국공채, 상장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