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사 유 |
절 차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작성일자 : 재화가 환입된 날을 기재 비고란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 공급가액 :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하여 발급 |
계약의 해제로 재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작성일자 : 계약해제일을 기재 비고란 : 당초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 공급가액 :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하여 발급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행한 경우 |
작성일자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재 공급가액 : 추가되는 금액 - 검은색 글씨로 기재 차감되는 금액 - 붉은색 글씨로 기재하거나 부의 표시 발급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 다음과 같이 발급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 비고란 :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기재하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외 사유로 잘못된 경우 |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와 같이 발급함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경우 |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
1.당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