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납시와 초과환급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납세액, 과소납부세액 * 일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3/10,000
초과환급받은 세액 * 일수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3/10,000
* 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됨
* 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