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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법인사업자와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요.

 

그럼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누구일까요?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1. 의의 :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 의무발급대상기간 : 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제2기와 그 다음해 제1기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결정, 경정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시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3. 통지 :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세무서장이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