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법인사업자와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요.
그럼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누구일까요?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1. 의의 :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 의무발급대상기간 : 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제2기와 그 다음해 제1기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결정, 경정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시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3. 통지 :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세무서장이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