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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개념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개념

 

 

 구 분

 개 념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택시운송사업 등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 또는 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영업용이 아닌 것은 모두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소형승용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함

 - 1. 자동차관리법의 구분에 따른 일반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을 제외함)

   2. 일정한 2륜자동차

   3. 캠핑용 자동차 

 

 

부가가치세법상 규정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