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여부
과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의무는 없으나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면세포기사업자 및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영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다만,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 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5. 사업자단위 등록하여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 1~4까지의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지금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에 관해서 알아보았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은 인터넷이나 직접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준비 되어 이써야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