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신고 사유
등록한 사업자가 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
등록정정사유 |
재발급기한 |
상호등 변경 |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때 |
신청일 당일 |
그 밖의 변경 |
3.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을 때 5. 사업장을 이전할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8. 임대인, 임차인 목적물, 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 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10.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1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
신청일로부터 3일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