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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1. 영세율제도 :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 등을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면세제도 :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 모든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비례세율을 적용하므로 개인 소득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세부담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활필수품이나 국민 후생과 관련된 재화 용역 등에 대한 면세제도를 두고 있다.

 

 

 구 분

영세율사업자 

 면세사업자

 납세의무자 여부

납세의무자이다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자등록,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의무

 있다. - 의무불이행시 가산세 적용

 없다

 대리납부의무

 없다

 있다. - 의무불이행시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있다

 있다. - 협력의무이므로 미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없음

 

 

3. 매입세액 처리방법의 차이

 

1) 영세율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므로 부가가치세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환급받는다.

 

2)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그 지출내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취득원가 또는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취득원가에 가산한 후 감가상각과정이나 처분과정을 거쳐 손금 산입

ⓑ 기타 : 지출한 과세기간의 손금(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