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종류
1. 국세 1) 독립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임 2) 부가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2.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세목 1)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2) 목적세 - 지역자원개발세, 지방교육세 세목이 생각보다 많죠! 다 여러분 지갑을 노리고 있는 놈들입니다.
국세기본법 세법상 기한과 기간
국세기본법 세법상 기한과 기간 기간이란 일정 시점에서 다른 일정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적용법률 * 세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원칙,) 다만, 오전 0시부터시작하는 경우, 연령계산의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 기간을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월, 년의 장단을 구분하지 않는다.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특례의 경우 1.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