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의 종류
1. 합명회사
직접,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 - 사원 전원이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짐으로서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다.
2. 합자회사
직접, 무한책임사원과 직접,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은 직접, 무한책임사원만 갖는다.
3. 유한책임회사
사원이 대외적으로 유한책임, 내부적으로는 인적회사와 유사한 조합형태로 운영되는 회사
4. 주식회사
주주는 간접, 유한책임 - 회사 채무에 무책임, 회사의 재산으로만 그 채무를 변재
5. 유한회사
주주는 간접, 유한책임 - 예외적으로 자본충실책임을 사원이 부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