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중지 및 재공매
공매의 중지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통지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국세 등을 완납한 때
2.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된 때
재공매
구 분 |
내 용 |
사유 |
1.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또는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매수대금을 미납한 경우 3. 공매가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 |
공고기간 |
공매공고기간은 5일 |
* 매각예정가격의 50%를 한도로 다음 회부터 매각예정가격을 10%씩 체감하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50% 해당액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는 때에는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