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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과세사업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적용배제사업

 없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등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대손세액가감

 대손세액공제와 가산이 있음

 대손세액공제와 가산이 없음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매입세액 * 100%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1. 업종제한 없음

 2. 제조업자는 농, 어민 구입분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로 공제가능하나 음식점업 등 기타업종은 기타업종은 계산서 등을 수령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1. 제조업과 음식점업만 공제

 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복식부기자의무자제외)는 농, 어민이나 개인 구입분에 대하여 과세공급대가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매입공제 신고서로 공제가능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영수증을 발급함 

 예정신고

 1. 법인 : 예정신고하여야 함

 2. 개인 : 세무서장이 예정고지함. 다만,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세무서장이 예정부과함. 다만, 간아과세자가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