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교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적용대상 사업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과세사업자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적용배제사업 |
없다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등 |
과세표준 |
공급가액 |
공급대가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대손세액가감 |
대손세액공제와 가산이 있음 |
대손세액공제와 가산이 없음 |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
매입세액 * 100%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의제매입세액 공제 |
1. 업종제한 없음 2. 제조업자는 농, 어민 구입분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로 공제가능하나 음식점업 등 기타업종은 기타업종은 계산서 등을 수령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1. 제조업과 음식점업만 공제 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복식부기자의무자제외)는 농, 어민이나 개인 구입분에 대하여 과세공급대가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매입공제 신고서로 공제가능함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
영수증을 발급함 |
예정신고 |
1. 법인 : 예정신고하여야 함 2. 개인 : 세무서장이 예정고지함. 다만,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세무서장이 예정부과함. 다만, 간아과세자가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