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의의
소규모의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 도모를 위한 제도가 간이과세제도인데요!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편하게 납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영수증 발급만이 가능합니다.
*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하며, 일반과세자와는 다른
별도의 간단한 방식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영세율과 면세는 적용가능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영세율적용대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 기준 -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