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무신고가산세
원칙 - 납부세액 * 20% + T
부정행위인 경우 - 납부세액 * 40% + T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원칙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 초과신고분 환급세액) * 10% + T
부정행위인 경우 - 1+ 2 + T
1.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 40%
2.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일반초과신고환급세액) * 10%
T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 * 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