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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국세기본법 세법상 기한과 기간

국세기본법 세법상 기한과 기간

 

기간이란 일정 시점에서 다른 일정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적용법률

 

* 세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원칙,) 다만, 오전 0시부터시작하는 경우, 연령계산의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 기간을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월, 년의 장단을 구분하지 않는다.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특례의 경우

 

1.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그 다음 날

2. 신고기한,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때에는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납부할 있게 된 날의 다음날

3. 우편서류 제출은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대상서류로서 과세표준신고서, 수정신고서, 경정청구 관련 서류가 있음.

4. 우편의 의한 불복청구시 발신주의를 적용한다.

5. 전자신고시 입력주의를 적용한다.

 

 

기한 연장

 

1. 천재, 지변 등에 인한 기한연장

2. 송달지연으로 인한 기한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