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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자익권, 공익원 (단독주주권, 소수주주권)

자익권, 공익원

 

주주의 권리란 주주가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말한다. 주식의 취득으로 주주권을 얻고, 주식의 양도, 소멸 등으로 주주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오늘은 주주의 권리인 자익권과 공익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자익권

 

자익권이란 주주의 재산적 이익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1. 이익배당청구권, 중간배당청구권

2. 잔여재산분배청구권

3.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권

4. 전환사채인수권

5. 주권교부청구권

6. 주권전환청구권

7. 주식 자유양도권, 명의개서청구권

8. 주권매수청구권

 

 

 

공익권

 

공익권이란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단독주주권

 

1. 의결권

2. 설립무효판결청구권

3. 주식교환무효판결청구권, 주식이전무효판결 청구권

4. 합병무효판결청구권

5. 총회결의취소판결청구권

6. 총회결의무효, 부존재 판결청구권

7. 감자무효판결청구권

8. 신주발행무효판결청구권

9. 신주발행유지청구권

10. 재무재표. 정관 등의 열람청구권

11. 집중투표청구서면 열람권

12. 주식매수선택계약서의 열람

 

 

소수주주권 - 권리행사에 일정의 주식수가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1.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2. 대표소송

3. 주주총회 전 검사인 선임청구권

4. 주주제안권

5. 집중투표의 청구

6. 임시총회소집청구

7. 회사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

8. 이사의 해임청구권

9. 청산인의 해임청구권

10. 회계장부열람권

11.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