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수현 하나은행 별돌이,별송이 CF 광고 김수현 하나은행 광고 배욱 김수현이 모델로 출연하는 하나은행 별돌이, 별송이 CF 광고입니다. LG유플러스 제휴카드 최신휴대폰이생기는방법②편 CF 광고 LG유플러스 제휴카드 최신휴대폰이 생기는 방법편 두번째 CF 광고입니다. LG유플러스에서 제휴카드를 이용시 최대 36만원 할인이라는 광고인데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볼까요? 우선 저만큼 할인을 받을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24개월 약정, 제휴카드로 매월 50만원 이상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월 최대 15,000원이 휴대폰 할부 원금으로 할인이 된다내요. 이래서 통신사의 할인은 유심히 잘 살펴 봐야합니다. 원래 저 정도 사용하시는 분은 카드를 갈아타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한데 아무튼 잘 살펴 보고 가입하시길... 그런데 예전부터 이런건 통신사마다 다 있었지 않았나 특정 카드 사용하면 요금 할인해주는 음... 경정청구 기한 경정청구 기한 * 경정청구란 -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구 분 통상적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신고자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 1.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 2. 무신고한 자로서 결정을 받은 자 사유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대신고 2.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1. 당초 거래내용 등이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귀속이 변경된 때 3. 상호합의가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과세관청의 결정, 경정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과대된 때 5.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특정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행하였을 때 기..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1. 사전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관련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아니한다. 2. 연기신청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지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기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비밀유지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비밀유지 구 분 내 용 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통지하여야 함. 다음은 통지생략가능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등을 두지 아니한 경우 비밀유지 1. 원칙 :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2. 예외 : 다음의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과세자료 정보제공 가능 *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등에 사용하기 위한 요구 *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등의 목적을 위하여 요구 * 법원의 제출명령, 영장에 의한 요구 * 세무공무원 상호 간의 과세정보 요구 *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요구 * 통계작성 목적 요구가 있는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이 가능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구 분 내 용 신고자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연말정산대상소득, 퇴직소득 등 확정신고 예외 대상자도 포함) 사유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소신고,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의 과다신고 2.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3. 국고보조금 등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을 때 기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효과 * 신고납세세목 : 확정력 있음 * 정부부과세목 : 확정력 없음 가산세 감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국세우선순위 국세우선순위 원칙 - 국세의 우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국세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였을 때 국세채권과 일반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국세우선 예외 구 분 내 용 공익비용 우선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 소요비용 > 체납처분비 > 국세 > 가산금 소액임차보증금 최종3월분임금 등 1.소액임차보증금과 최종3월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극세, 가산금 2.소액임차보증금과 최종 3월분 임금 등은 같은 순위 당해세 재산 자제체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 일반임금채권 법정기일과 피담보채권의 담보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 분할합병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분할합병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구 분 불완전분할 완전분할 대 상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성립 또는 확정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분할로 소멸되는 법인에 대하여 성립 또는 확정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연대납세의무자 1.분할법인 2.분할신설법인 3.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1.분할신설법인 2.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이전 1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2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