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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패밀리 SBS주말극장 떴다패밀리 하이라이트 영상 배우 이정현이 주연으로 출연하는 SBS 새 주말힐링극장 떴따패밀리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떴다! 패밀리 정보 SBS | 토, 일 20시 45분 | 2015-01-03 ~ 출연 이정현, 진이한, 오상진, 박원숙, 정한헌 소개 200억 상속을 놓고 벌어질 '최동석' 가족의 좌충우돌 상속쟁탈전이 유쾌하게. 오해와 미움, 증오와 그리움으로... SBS 주말극장 떴다 패밀리 본방송 Sat(토) - Sun(일) 8:45PM 2015년 1월 3일 첫방송 예정
부가가치세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부가가치세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무신고가산세 원칙 - 납부세액 * 20% + T 부정행위인 경우 - 납부세액 * 40% + T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원칙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 초과신고분 환급세액) * 10% + T 부정행위인 경우 - 1+ 2 + T 1.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 40% 2.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일반초과신고환급세액) * 10% T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납시와 초과환급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납세액, 과소납부세액 * 일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3/10,000 초과환급받은 세액 * 일수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3/10,000 * 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됨 * 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간이과세자 기준, 의의 간이과세자 기준, 의의 소규모의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 도모를 위한 제도가 간이과세제도인데요!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편하게 납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영수증 발급만이 가능합니다. *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하며, 일반과세자와는 다른 별도의 간단한 방식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영세율과 면세는 적용가능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영세율적용대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 기준 -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과세사업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적용배제사업 없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등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대손세액가감 대손세액공제와 가산이 있음 대손세액공제와 가산이 없음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매입세액 * 100%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1. 업종제한 없음 2. 제조업자는 농, 어민 구입분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로 공제가능하나 음식점업 등 기타업종은 기타업종은 계산서 등을 수령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1. 제조업과 음식점업만 공제 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
공매중지 및 재공매 공매중지 및 재공매 공매의 중지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통지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국세 등을 완납한 때 2.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된 때 재공매 구 분 내 용 사유 1.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또는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매수대금을 미납한 경우 3. 공매가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 공고기간 공매공고기간은 5일 * 매각예정가격의 50%를 한도로 다음 회부터 매각예정가격을 10%씩 체감하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50% 해당액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는 때에는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