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의 압류
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의 압류 구 분 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 범위 1. 미완성 건물 2. 미등록 자동차 등 1. 발생가능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권 2. 양도금지 특약 채권 조권부채권도 조건 성립전 압류 대상 1. 보존등기한 입목 2. 보존등기한 공장재단 등 3. 등기된 선박 절차 1. 원칙 : 세무서장 점유 2. 예외 : 운반이 곤란한 재산은 체납자, 제3자가 보관 1.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 2. 저당권 관련 채권은 등기 촉탁 압류저서를 첨부하여 등기, 등록을 촉탁 효력발생시기 점유하는 때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시점 등기, 등록이 완료된 때 사용수익여부 1. 원칙 : 사용수익 불가 2. 예외 : 체납자,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사용수익허가가능 1. 원칙 : 사용수익 가능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