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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법인사업자와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요. 그럼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누구일까요?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1. 의의 :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 의무발급대상기간 : 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제2기와 그 다음해 제1기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결정, 경정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시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3. 통지 :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세무서장이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꼭 들어가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함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 임의적 기재사항 위의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기타사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성명, 공급연월일 등이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수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시 제재조치는? 1. 발급자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 2. 발급 받은자 :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면세대상)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면세대상)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면세품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들 주위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 중에는 면세가 되는 제품이 은근히 많은데요. 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의식주에 관련된 품목들이 많이 눈에 띱니다. 면세품목 (면세대상) 1. 미가공식료품 등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을 포함) - 국산, 외국산을 불문하고 면세 2. 국내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축,수,임산물로서 미가공된 것 - 국산만 면세 3. 수돗물 - 향계내에서 선박 등에 물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 4. 연탄과 무연탄 - 유연탄, 갈탄 및 착화탄의 공급은 과세 5.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6. 여객운송역 (예: 지하철, 시내버스 등) - 항공기, 자동차운송사업 중..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사 유 절 차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작성일자 : 재화가 환입된 날을 기재 비고란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 공급가액 :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하여 발급 계약의 해제로 재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작성일자 : 계약해제일을 기재 비고란 : 당초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 공급가액 :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하여 발급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행한 경우 작성일자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재 공급가액 : 추가되는 금액 - 검은색 글씨로 기재 차감되는 금액 - 붉은색 글씨로 기재하거나 부의 표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
부가가치세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부가가치세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무신고가산세 원칙 - 납부세액 * 20% + T 부정행위인 경우 - 납부세액 * 40% + T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원칙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 초과신고분 환급세액) * 10% + T 부정행위인 경우 - 1+ 2 + T 1.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 40% 2.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일반초과신고환급세액) * 10% T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납시와 초과환급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납세액, 과소납부세액 * 일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3/10,000 초과환급받은 세액 * 일수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3/10,000 * 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됨 * 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간이과세자 기준, 의의 간이과세자 기준, 의의 소규모의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 도모를 위한 제도가 간이과세제도인데요!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편하게 납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영수증 발급만이 가능합니다. *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하며, 일반과세자와는 다른 별도의 간단한 방식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영세율과 면세는 적용가능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영세율적용대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 기준 -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과세사업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적용배제사업 없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등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대손세액가감 대손세액공제와 가산이 있음 대손세액공제와 가산이 없음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매입세액 * 100%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1. 업종제한 없음 2. 제조업자는 농, 어민 구입분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로 공제가능하나 음식점업 등 기타업종은 기타업종은 계산서 등을 수령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1. 제조업과 음식점업만 공제 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