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상법

사해행위취소 또는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 또는 채권자취소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 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요건 1. 체납자의 무자력 : 압류를 면하기 위해 법률행위 대상 재산 외 다른 재산이 없을 것 2. 사해의사의 존재 * 해당 법률행위로 인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을 것 * 해당 법률행위로 인하여 압류를 면하게 됨을 알고 있을 것 3.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존재 : 양도, 증여 등의 법률행위 4. 소송제기 기한 *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최소방법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준용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 상대로..
압류효력 압류효력 압류효력 내 용 처분금지효력 사실상, 법률상 처분 금지 -> 유익한 처분은 가능 (예 : 근저당권 말소) 질물의 인도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세무공무원에게 인도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 가처분금지된 재산도 매각 가능 상속, 합병 체납자의 사망 또는 법인합병으로 소멸된 때에도 합병법인 또는 상속인에게 체납처분 속행 가능 종물에 대한 압류 주물에 대한 압류는 종물에도 효력 미침 (예 : 주유소와 주유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해당 과실에 대한 압류 1. 원칙 : 압류는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침 2. 예외 : 사용, 수익하는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채권자대위권 및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채권자대위권 구 분 내 용 적용상황 체납자 소유의 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것 상대방 체납자의 채무자 (= 제3채무자) 대위한도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 채무불이행시 징수절차 * 채무이행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이행을 최고 * 최고기간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 세무서장의 자력집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효과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채권자대위권 제3자의 소유권 주장 구 분 내 용 적용상황 부동산 등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한 경우 절차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 제출 효과 1. 체납처분을 정지하고 그 주장이 정당한 경우 압류를 해제하고 부적당한 때에..
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의 압류 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의 압류 구 분 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 범위 1. 미완성 건물 2. 미등록 자동차 등 1. 발생가능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권 2. 양도금지 특약 채권 조권부채권도 조건 성립전 압류 대상 1. 보존등기한 입목 2. 보존등기한 공장재단 등 3. 등기된 선박 절차 1. 원칙 : 세무서장 점유 2. 예외 : 운반이 곤란한 재산은 체납자, 제3자가 보관 1.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 2. 저당권 관련 채권은 등기 촉탁 압류저서를 첨부하여 등기, 등록을 촉탁 효력발생시기 점유하는 때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시점 등기, 등록이 완료된 때 사용수익여부 1. 원칙 : 사용수익 불가 2. 예외 : 체납자,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사용수익허가가능 1. 원칙 : 사용수익 가능 2. ..
국세징수법 압류절차 국세징수법 압류절차 구 분 내 용 수색조사 * 가옥 수사 또는 폐쇄된 금고문을 열 수 있음. * 제 3자에게 체납자의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경우 수색가능 수색시간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 주간에 개시한 경우 야간 수색 가능 참여자설정 세무공무원이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 수색, 검사를 받는 자 또는 가족 등이 증인으로 참여 수색조서의 작성 수색하였으나 압류재산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와 참여자가 서명날인하게 하고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 이 경우 시효중단효력은 수색에 착수했을 때이다. 압류저서 작성 *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참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압류조서의 작성이 압류의 효력요건이 아님 *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
일반적인 압류 요건 및 압류금지재산 일반적인 압류 요건 압류란 징세관청이 조세채건의 확보를 위하여 납세자의 특정재산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세무서장(체납 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미완납한 경우 2. 납기전징수의 경우에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미완납한 경우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압류금지재산 구 분 내 용 절대적 압류금지 1. 의료업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재료 ..
징수유예 사유 및 징수유예 기간 징수유예 사유 및 징수유예 기간 사 유 유예기간 1. 재해,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 2. 질병,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3.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4.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월 이내 -> 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부터 분할납부 (소규모성실사업자는 18개월이내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분납해야 함 ) 5. 상호합의 절차 진행 late[납부기한의 다음 날, 상호합의개시일] ~ 상호합의 종료일 6. 주소불명으로 납세고지서 송달 불능시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부과결정을 철회 가능 징수유예 적용절차 및 효과 구 분 내 용 신청 및 담보 제공 * 납부기한 3일 전..
징수유예 의의, 대상국세, 유예방법 징수유예 의의, 대상국세, 유예방법 구 분 내 용 의의 납부의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고지를 유예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납기전 징수와는 반대되는 개념 (징수유예를 받으면 납부기한이 경과되어도 체납상태에 해당하지 않음) 대상국세 * 자진납부 부분 이외의 확정된 국세, 상증법상에 의한 연부연납분도 포함 *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국세는 징수유예 대상이 아님 -> 체납처분유예 대상이 된다. 유예방법 1. 납기개시 전 징수유예 * 고지를 유예하는 방법 * 결정한 세액을 분할고지하는 방법 2. 납세고지의 납부기한 경과한 후 또는 독촉장을 받은 후의 징수유예 *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고지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