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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납기전징수 납기전징수 구 분 내 용 취지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납세자의 기한이익을 박탈하여 납기전에 국세를 징수하는 제도 대상국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한함 (예 : 중간예납 법인세는 대상, 중간예납 소득세는 대상에서 제외) 사유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6. 국세의 포탈행위가 인정된 때 7.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등을 두지 않게 된 때 절차 납기 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효과 독촉 없이 압류 가능
국세징수법 가산금 국세징수법 가산금 구 분 내 용 일반가산금 3% 부과 - 중간예납고지, 예정고지세액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확정결정에 의해 고지할 세액이 없더라도 납부 중가산금 1. 부과요건 :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부과금액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 경과될 때 마다. 1.2% -> 60개월 한도 (총한도 : 3% + 1.2% * 60개월 = 75%) 부과배제 * 국가 등에 대하여 일반가산금 및 중가산금 적용 배제 *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 중가산금 적용배제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특례 적용
납부 독촉과 납부최고 납부 독촉과 납부최고 구 분 내 용 발부시기(납부최고서도 동일)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발부 (훈시적 규정에 해당) 납부기한(납부최고서도 동일)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 -> 납부기한을 20일 후에 정하도록 독촉 효력 발생 독촉의무면제 1. 체납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2. 납기전징수를 하는 경우 3.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4. 확정전보전압류의 경우 5. 납세담보로서 징수하는 경우 (납세담보가 보증서인 경우 제외) 효과 * 시효중단 * 압류요건 충족 (압류의 필수적 전단계)
납세고지서 발부시기, 지정, 기재사항 납세고지서 발부시기, 지정, 기재사항 구 분 내 용 고지서 기재사항 1. 과세연도 2. 세목, 3. 세액, 4. 세액산출근거, 5. 납부기한, 6. 납부장소 고지서 발부시기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 납세개시 5일 전까지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 증시결정 즉시 3.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 징수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납부기한 지정 납세 또는 납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30일 내 -> 훈시적 규정에 해당 : 해당 기간을 달리정하더라도 고지서의 효력에 영향 없음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 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고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해야 효력이 발생 납부의 방법 *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 또는 특정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 * 금융회사에 설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1.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 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세무서장은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4. 세무서장은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 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국세징수법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사유 국세징수법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사유 구 분 내용 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체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 1.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다음의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국외로 이주한 사람 * 출국금지요청일 현재 2년간 미화 5만달러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이거나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2. 체납처분, 담보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것 3. 체납처분을..
체납,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체납,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제공사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간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자료 제공의 배제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2. 체납처분유예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유예인 경우 3..
관허사업 제한, 요건, 절차 관허사업 제한, 요건, 절차 구 분 사전적 제한 사후적 제한 개념 체납사실이 있는 때 주무관서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사업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체납시 허가취소 요구 (직권취소 불가) 제한요건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1. 3회 이상 체납 ->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계산 2.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세목 무관, 기간제한 없음) -> 정당산 하유가 있는 겨우 및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제한절차 세무서장의 관허사업 제한의 경우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고 조치결과를 해당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좌 동 * 체납의 정당한 사유란 다음을 말한다. 1. 공시송달에 의한 고지 2. 천재, 질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