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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공매중지 및 재공매 공매중지 및 재공매 공매의 중지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통지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국세 등을 완납한 때 2.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된 때 재공매 구 분 내 용 사유 1.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또는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매수대금을 미납한 경우 3. 공매가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 공고기간 공매공고기간은 5일 * 매각예정가격의 50%를 한도로 다음 회부터 매각예정가격을 10%씩 체감하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50% 해당액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는 때에는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수의계약 국세징수법 수의계약 * 수의계약이란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 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과 가액을 결정하여 계약을 말한다. 이와 같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매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는 아니한다. 사유 ​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없을 경우 2. 부패, 변질 등의 사유로 감손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매각) 3. 압류추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때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 등이 규제된 자산 5. 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부적절한 때 절차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국세징수법 매각결정 국세징수법 매각결정 구 분 내 용 매각결정 및 통지 *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시 매수자에게 매각통지서 교부 (구술통지 가능) *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세무서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 *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 발생 매각대금납부최고 기한 내 미납시 납부최고 -> 최고기한까지 미납시 계약보증금은 국세 등에 충당하고 잔여가액은 체납자에게 반환 세금납후 후 매각취소신청시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 매수대금납부효과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하며 세무서장은 매수대금의 한도 내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
청산절차 및 청산방법 청산절차 및 청산방법 구 분 내 용 의의 압류, 매각 등에 의해 얻은 금전을 조세 및 기타채권에 배당하는 절차 주체 세무서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 가능 (세무서장 행위 간주) 배분방법 1. 매각대금 > 채권액 : 체납액을 제외한 잔액을 체납자에게 교부 2. 매각대금 < 채권액 :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해 배분할 순위에 따라 배분 배분오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대하여 후순위로 배분한 경우 민사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예에 의하여 지급 배분계산서의 작성 세무서장이 배분대상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청산종료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체납처분 종료
국세징수법 배분대상금전 배분대상금전 배분대상금전 배분 방법 1. 압류한 금전 2.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3.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 로부터 받은 금전 4.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 의 예치이자 다음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배분요구대상채권에 대하여 배분요그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 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공매 절차 공매 절차 구 분 내 용 매각예정가격 결정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때는 감정평가액 참고 공매참가제한 입찰 방해 행위 , 가격 담합, 허위명의 매수사실이 있는 경우 2년간 출입제한 공매보증금 수령 * 입찰가격, 매수가격의 10% 이상 * 매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순으로 충당 후 잔여분은 체납자에 반환 공매공고기간 * 공매는 공고 후 10일 경과 후 행함 * 감손우려가 있는 경우 10일이 지나기 전에 공매가능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등록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등에 기입하도록 등기 등을 촉탁하여야 한다. 공유자의 우선매수 공유자는 최고입찰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 가능 매각대금의 미납 매각예..
공매 매각 공매 매각 구 분 내 용 공매요건 1. 확정된 국세일 것 : 확정 전에는 공매 불가 (확정전보전압류 관계 국세의 경우 국세를 확정한 후 매각할 수 있다.) 2. 쟁송중이 아닐 것 : 조세불복, 행정소송에 대한 확정판결 전에 매각 불가(부패 변질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감손 우려가 있는 자산은 예외로 매각 가능) 3. 압류관계 재산일 것 : 금전, 채권의 경우 매각 대상이 안 됨 (채권의 경우 금전으로 추심하면 매각 대상이 아니지만, 금전 외로 추심한 경우 매각 대상이 됨) 매각장소 세무서 또는 시,군 -> 필요한 경우 다른 장소에서 공매 가능 매각방법 1. 원칙 : 공매 (입찰 또는 경매 및 전자공매) 2. 예외 : 수의계약 (공매할 수 없는 경우 적용) 매각주체 * 원칙 : 압류재산의 매각은 세무서장이 행..
국세 압류해제사유 및 절차 국세 압류해제 사유 및 절차 국세 압류 푸는 방법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해제 사유 1. 필요적 압류해제 사유 : 반드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납부, 충당, 공매중지 등의 사유 발생 * 제3자 소유권 주장이 인정된 때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때 * 확정전보전압류의 경우 3월 이내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때 2. 임의적 압류해제 사유 :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압류재산가액이 변동하여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 압류 관계 체납액이 일부 납부된 때 * 일부 부과취소가 된 때 * 다른 압류재산을 제공한 때 해제 절차 압류말소등기를 관계기관에 촉탁 -> 해제사유발생시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님 기타 인지세 및 압류해제 등록면허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