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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국세우선순위 국세우선순위 원칙 - 국세의 우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국세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였을 때 국세채권과 일반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국세우선 예외 구 분 내 용 공익비용 우선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 소요비용 > 체납처분비 > 국세 > 가산금 소액임차보증금 최종3월분임금 등 1.소액임차보증금과 최종3월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극세, 가산금 2.소액임차보증금과 최종 3월분 임금 등은 같은 순위 당해세 재산 자제체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 일반임금채권 법정기일과 피담보채권의 담보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
분할합병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분할합병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구 분 불완전분할 완전분할 대 상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성립 또는 확정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분할로 소멸되는 법인에 대하여 성립 또는 확정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연대납세의무자 1.분할법인 2.분할신설법인 3.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1.분할신설법인 2.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납세담보 납세담보 종류 담보제공방법 담보의 평가 담보제공금액 금전 공탁 110%이상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증권 제출 보험금액 110%이상 납세보증서 보증서 제출 보증금액 120%이상 다음의 유가증권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전환사채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4.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5. 양도서 예금증서 공 탁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120%이상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항공기,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촉탁 1. 토지,건물 : 상증법 평가액 2. 그 외 : 감점가액 또는 시가 표준액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물적납세의무 * 부종성과 보충성 *제2차 납세의무와 물적납세의무에는 부종성과 보충성이 있음 부종성 -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는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침. 보충성 - 제2차 납세의무는 부족분에 대하여만 납세책임을 지는 것임 1. 출자자와 법인 구 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 유 법인에게 징수부족액 발생 과점주주 주식에 대한 환가불가능상태 주된 납세의무자 비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1.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들 모든 법인 과점주주 판정시점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대상국세 성립 또는 확정된 국세 확정된 국세 한도 1. 무한책임사원 : 전액 2. 과점주..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승계 비교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승계 비교 구 분 납세의무 승계 연대납세의무 사 유 1. 법인 합병 2. 개인 상속 1. 공유물, 공동사업 관련 국세 2.법인 분할 3. 특정법률에 의한 신회사 설립 개별세법관계 개별세법 우선 적용 개별세법 우선 적용 확정된 납부책임 전액 (상속의 경우 한도 있음) 전액 *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개별세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사업합산과세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주된 소득자의 소득세 연대납세의무 2.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3.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에 관한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 승계 구 분 법인 합병 개인 상속 법적 성격 포괄승계 포괄승계* 승계대상 국세 성립(부과된)또는 확정(납부)국세 -> 성립을 전제 성립(부과될) 또는 확정(납부)..
소멸시효 중단사유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중지 구 분 중 단 중 지 개 념 과세관청의 권리행사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것 사 유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압처분유예기간 소송기간 효 과 그 동안 진행한 소멸시효는 소멸하고 새롭게 5년 진행 이미 진행한 기간에 정지사유가 소멸된 이후 추가로 진행하여 소멸시효 완성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구 분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개 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징수권의 장기간 불행사시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성 격 형성권(상대방의 동의없이 효력발생) 청구권(이행청구) 기 간 1. 상속세, 증여세 : 10년, 15년 2. 그 외의 국세 : 5년, 7년, 10년 세목에 관계없이 5년 기 산 일 1. 신고의무 있는 국세 : 신고일의 다음 날 2. 신고의무 없는 국세 : 납세의무성립일 신고납세국세 :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정부부과국세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 중단과 정지 없음 있음 기간만료 효과 장래를 향하여 소멸 -> 결손처분 불필요 세액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 형식적 결손처분 * 단, 2015년부터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국..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구 분 사 유 소멸사유 해당되는 것 만족을 얻는 것 : 납부, 충당 (상계) 만족을 얻지 못한 것 : 부과취소,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소멸사유가 아닌 것 부과철회 : 주소 등의 불명으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 부과를 철회하는 것 결손처분 : 국세의 대손 -> 재산발견시 체납처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