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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구분 내 용 열람요건 임대차계약체결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열람 가능 열람대상 국세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신청방법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가능하며, 신고한 국세 중 미납한 국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 지난 때 열람신청에 응해야 한다.
납세증명서 제도, 제출사유, 발급신청, 유효기간 납세증명서 제도, 제출사유, 발급신청, 유효기간 구 분 내 용 개 념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사유 1.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 원칙 : 계약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예외 : 다음의 경우 당초 계약자 이외의 다음의 자가 제출한다. 1) 채권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 2)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 3)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그 수급사업자 2. 국세를 납부할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신청 1. 신청관할 * 개인 : 주소지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 법인 :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2.신청자 자격 * 본인 외..
체납처분유예, 체납처분중지 체납처분유예, 체납처분중지 구 분 체납처분중지 체납처분유예 취지 실익없는 매각을 방지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함 체납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재산압류, 매각을 유예 -> 회생기회부여 요건(사유) * 재산추산가액 < 체납처분비 * 재산추산가액 < 체납처분비 + 담보채권 1.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 매각유예를 함으로써 사업의 정상화를 통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국세 독촉에 의해 완납되지 않은 국세 등(압류 여부는 요건아님 ) 적용절차 * 국세체납중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의결 * 의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체납처분의 중지를 1개월 간 공고 * 체납자도 체납처분의 중지 요청 가능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 담보제공 담보제공 불필요 담보제공해야 함 (..
납세관리인 납세관리인 1.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합니다. 2.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도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3. 납세관리인 설정, 변경, 해임할 때에는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
과세전적부심사 요건, 배제, 효과 과세전적부심사 요건 / 배제 / 효과 구 분 내 용 요건 1. 청구대상 * 과세예고통지 - 업무감사결과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 실지조사에 따른 납세자 외의 자에게 파생된 자료 등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 고지세액이 3백만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 세무조사결과통지 2. 청구청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3. 청구기한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배제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배제한다. 1. 납기전징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 조사 3. 통지를 받은 날로투버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상호합의절차 요청이 있는 경우 효과 1. 결정을 유보해야 함 2. 조기결정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1. 법령관련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
세무조사 기간, 중지, 장부, 서류 보관금지, 통합조사원칙 세무조사기간 / 중지 / 장부 / 서류 보관금지 / 통합조사원칙 구 분 내 용 세무조사 기간 1.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2. 연장가능한 사유 ->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 * 납세자의 장부은닉, 서류제출지연 등 * 거래처조사, 금융거래 현지확인 필요한 때 *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세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세무조사기간 제한 *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의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제한 * 조사기간 연장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세금계산서의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기간의 연장제한 없음 세무조사 중지 * 납세자가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등의 사유..
세무조사 기본원칙 세무조사 기본원칙 구 분 내 용 성실성 추정 *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 * 수시선정 조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성 추정 제외 중복조사 금지 예외 * 원칙 :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할 수 없음 * 예외 : 다음의 경우 중복조사 허용 1.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때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불복청구 인용결정 중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5. 탈세협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6. 과세자료 처리 등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7.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재경정하는 경우 * 성실성 추정 제외의 경우 1. 납세자가 세법이..
조세불복절차 및 조세불복제도 조세불복절차 및 조세불복제도 조세불복제도 개요. 불복청구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과 행정기관의 분쟁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한다. 국세에 관한 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므로 이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할 것이나, 국세의 행정처분은 그 성격이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달리 전문성을 요하며 대량적으로 발생하므로 행정심판법의 적용 배체하고 별도로 국세기본법 도는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